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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

by loveyou_fv 2025. 6. 21.

 

 

< AI 데이터 수집 관련 이미지 >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로 불릴 만큼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며, 개인은 자신이 만든 데이터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과도한 수집과 무분별한 활용은 사생활 침해와 정보 주권의 침식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윤리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방식과 목적, 현행 법제도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어디에 사용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스마트폰, 인터넷, IoT 기기, CCTV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한 단어, 클릭한 광고, 결제 내역, GPS 위치 정보, 심지어는 걸음 수나 수면 패턴까지도 모두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은 각종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고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앱에 로그인하거나, 웹사이트를 탐색하거나, 쇼핑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이 ‘디지털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도, 구매 이력,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타겟팅 광고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제품 판매율을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유도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 평가와 부정 거래 탐지,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커리큘럼 설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나, 수집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직결됩니다. 특히 얼굴 인식, 위치 추적,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용약관을 설정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데이터 주권, 즉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협하며, 정보 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규제의 현재와 주요 쟁점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둘러싼 규제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입니다. 2018년 시행된 GDPR은 정보 주체의 동의, 데이터 이동권, 삭제 요청권(잊혀질 권리) 등을 보장하며, 기업이 데이터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으로 평가받으며, 다른 국가들의 법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통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업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 활용 현장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데이터 규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데이터 소유권’ 문제입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기업의 자산인지, 이용자의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며,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라도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데이터 이전 문제, 위치 정보의 실시간 수집과 활용,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 보호 등 세부적인 이슈들이 산재해 있으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기술(RegTech)과 윤리 지침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활용성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

데이터 경제가 성숙할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감정, 가치가 담긴 정보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생태계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동의 기반 수집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처럼 포괄적인 약관에 기반한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데이터별로 세분화된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에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정책처럼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선택적으로 제공하며 그 대가로 혜택을 받는 구조는 데이터 주권 실현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데이터 관련 교육 확대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보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가 데이터를 매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기술,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윤리와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만 지속가능한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단순히 정보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술을 넘어 사람을 중심에 둔 데이터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갈 시점입니다.